자신을 딸처럼 생각한 대표의 신뢰를 이용해 수년간 회사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제주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실형에 처해졌다. 

1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 이재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일부 사실 변경이 있었지만, 재판부는 A씨를 원심과 같은 형에 처했다. 

제주시에서 모 공연장을 운영하는 피해자는 자신의 딸과 친구 사이인 A씨를 2016년부터 채용했다. 피해자는 A씨를 딸처럼 생각해 사택 등을 제공하면서 근무 시간 이외에도 함께 시간을 보낼 정도로 신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연장 매표소에서 홀로 근무한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5년에 걸쳐 약 5억8000만원에 달하는 입장료 등을 횡령한 혐의다. 

2023년 6월 1심 재판부는 A씨를 징역 3년형에 처했고,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기록을 검토한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범행에 따른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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