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이 당사자 동의도 없이 사건을 처리한 사실이 드러나 법정에 서게 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씨가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과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이 지난해 7월 기소하면서 A씨는 조만간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A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0여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몰래 반려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고소·고발인의 동의도 없이 상급자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에 접속, 해당 사건을 반려 처리한 혐의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경찰은 반려된 사건을 재수사하고,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았다. 2022년 7월 A씨에 대한 징계는 1계급 강등이 확정됐으며, A씨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경찰은 재수사를 통해 A씨가 반려한 사건 중 과반인 7건의 혐의 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또 경찰은 A씨를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 피의자로 2023년 4월 검찰에 피의자로 송치했고, 검찰은 2023년 7월 A씨를 피고인으로 기소했다.  

A씨에 대한 1심 재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으며, 조만간 피고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제주 경찰의 사건 기록 조작은 최근에도 있었다. 

2023년 4월 제주지방법원 형사1부(항소 재판부)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항 항소를 기각, B씨에 대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B씨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기록을 조작해 사건을 내사 종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조작한 사건 중 일부는 정식 수사로 이어졌어야 했지만, B씨가 사건을 내사 종결하면서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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