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계획심의 제동 “시설 중복”
국비 40억원-지방비 43억원 미확보

제주 서부지역 저지오름 인근에 추진하려던 무장애 실내체육관 조성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한경 반다비체육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문제로 올해 국비 40억원와 지방비 43억원을 모두 확보하지 못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사회통합형 체육시설이다. 제주시는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마을주민들의 수요조사를 거쳐 저지예술인마을과 저지오름 사이 부지를 낙점하고 사전 인허가 절차를 진행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지난해 2월 한림읍에 실내수영장을 갖춘 서부국민체육센터가 개관하면서 시설 중복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서부국민체육센터에는 25m의 레인 5개를 갖춘 수영장이 들어섰다. 한경 반다비체육센터도 이와 동일한 규모의 수영장이 계획됐다. 프리다이빙과 다목적공간 등도 예정돼 있었다.

제주시는 무장애 시설의 특수성과 국지 지원사업 선정 등을 내세웠지만 역부족이었다. 지방재정계획심의 통과를 위해 부지 변경까지 검토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한경 사업이 최종 무산될 경우, 현재 제주시 삼양동 삼양축구장 일대에 조성 중인 ‘삼양 반다비체육센터’가 도내 유일한 무장애 실내수영장이 된다.

해당 시설은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에 선정돼 국비 51억원을 확보했다. 총사업비는 141억원이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거쳐 지난해 4월 착공에 들어갔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이다. 25m의 레인 6개를 갖춘 수영장과 헬스장, 사무실, 다목적 공간 등이 들어선다. 제주시는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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