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10%→5% 감소
역외세입 차량들 너도나도 ‘조기 납부’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감소하면서 운전자들의 절세 폭이 줄게 됐다. 다만 대규모 역외세입 차량 덕에 세수에는 도움이 될 전망이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도내 등록 차량은 70만3291대다. 기업민원차량(역외세원차량)을 제외한 실내 도내 운행 차량은 41만1860대다.

기업민원차량은 제주에 차량을 등록하고 실제 다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다. 대부분 캐피탈에서 금융 상품으로 운영하는 장기 임대(리스)차량이다.

제주는 2011년 제주특별법상 세율조정 특례를 활용해 리스 차량 유치에 나섰다. 취득세를 기존 7%에서 5%로 인하하면서 캐피탈 등 국내 주요 시설대여 사업체가 제주로 몰렸다. 

반면 다른 지역은 리스 차량 유출로 지방세수가 줄었다. 직격탄을 맞은 서울시는 2014년 ‘사업장이 등록된 지자체에 과세 권한이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정부는 지자체간 치킨게임이 이어지자 경쟁 자제를 요청했다. 이에 제주도는 2012년 7월부터 세율이 7%로 환원했다. 이후 채권 매입 감소 등을 내세워 유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제주에 등록된 기업민원차량은 29만1431대다. 이중 90%에 달하는 26만4000여대의 등록지가 제주시에 몰려 있다.

이들 차량이 지난해 제주시에 납부한 자동차세만 수백억원에 달한다. 업체마다 연납 할인이 적용되는 1월에 자동차세 전액을 일괄 납부했다.

연납은 자동차세를 연초에 몰아서 낼 경우 할인하는 제도다. 1994년 10% 할인율이 적용됐지만 2020년 12월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는 절반이 5%로 줄어든다.

신청 후 다음 달(2월)부터 12월까지 과세 기간이 적용돼 실질적인 세율인하는 4.6%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에 3%(실제 2.7%)로 재차 인하되고 이후 할인율이 고정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법령 개정에 맞춰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할인율이 줄어들게 된다”며 “안정적인 지방세수를 확보를 위해 연납 할인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리스와 렌터카 업체는 절세를 위해 대부분 연초에 자동차세를 납부한다”며 “캐피탈의 경우 고지서를 보내지 않아도 위택스를 통해 자발적으로 납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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