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지하주차장 입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례. 사진=서귀포시.
타 지역 지하주차장 입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례. 사진=서귀포시.

제주 서귀포시가 집중호우에 따른 지하층 침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서귀포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여파로 지하 공간이 침수되는 등 도민 생명‧신체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과 지하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단독주택이냐 공동주택이냐에 따라 보조율이 달라지지만,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은 기준보조율에 따라 90%가 지원되며, 공동주택은 지하층이 주차장 등 비주거용인 경우 규모와 위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공동주택 비주거용 지원 보조율은 △49세대 이하 80%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동지역 60% △읍면지역 70% △100세대 이상 60% 등이다.

지원 한도는 1곳당 공동주택인 경우 1000만원, 단독주택은 600만 원까지다. 서귀포시는 오는 17일부터 공모를 시작해 올해 예산 3000만원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추진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청 안전총괄과 전화(064-760-31530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지하 공간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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