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농가의 물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지원 사업인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 지원사업'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의 경우 농산물 도외 출하 시 해상 운송단계를 거쳐야 해 물류비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다.

이 사업은 물류체계 개선을 통해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2년 순수 지방비로 진행한 시범사업을 거쳐 2023년부터 국비를 확보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하게 된다.

통합물류 시행 이전에는 제주 농산물이 육지부 도매시장 경매 후 중도매인이 소비처로 배송하는 구조여서 서울 가락시장으로 농산물 출하가 집중될 경우 가격 하락 위험이 있었다.

반면, 통합물류를 통해 산지 가격결정권을 확보하고 전국 분산 출하를 유도해 농가의 수취가격을 높이는 효과가 뒤따르고 있다. 

실제 동일품목 가락시장 대비 농가 수취 가격은 2022년 기준 적게는 6%에서 많게는 54%가 올랐다.

올해 제주농산물 통합물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국비를 2023년도 9억5000만원에 비해 95% 증가한 18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총 사업비 37억원을 투입해 3개 거점물류센터 이용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사업 지원대상은 계통출하 등 농협을 통해 출하되는 제주 원예농산물이며, 농산물 판매가격 정산 시 차감되는 물류비를 행정에서 사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총사업비 19억원 규모로 3개 내륙거점물류센터를 선정하고, 내륙거점물류센터에서 소비지까지 가는 운송비의 90%를 지원했다. 총 사업물량은 1만5000톤으로 전년대비 150% 늘었다.

통합물류를 이용해 제주 농산물이 납품된 전국 소비처는 2022년 320여곳에서 2023년 630여곳으로 증가했다.

제주도는 이달 중 행정, 생산자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사업성과를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할 방침이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사업은 제주 농가의 물류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작년 대비 국비를 95% 추가 확보해 추진 중"이라며 "농업인들이 물류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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