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한덕수) 제33차 회의 심의 결과희생자 54명, 유족 3186명 등 3240명이 4·3희생자 및 유족으로 추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된 제7차 추가신고 기간에 접수된 신고자에 대한 심의 결정이 마무리됐다. 누적 4.3희생자 및 유족은 희생자 1만4822명, 유족 11만494명으로 늘었다.

특히,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 중에는 법으로 정한 4.3사건 기간 이후인 1956년 5월 폭발물로 인해 사망한 남원면 하례리 거주자 2명이 포함됐다. 

이는 10세, 13세 어린이들이 목장에 방치돼있던 폭발물에 의해 숨진 사건으로, 당초 4.3실무위에서는 4.3사건 기간을 넘어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불인정' 결정을 내렸지만, 4.3위원회는 당시 군 부대 설치 여부를 비롯해 주민 진술 등을 토대로 이 결정을 뒤집었다.

제주도는 이번 결정이 4.3사건과의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한 결과로,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심사에 유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수형인 5명에 대한 추가 결정도 이뤄져 직권재심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이번에 결정된 희생자에 대해 제76주년 4.3희생자추념일 전에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위패를 설치할 계획이다.

유족들에게는 유족결정통지서와 함께 4.3유족증 신청 및 항공·선박·주차료 감면 등 복지혜택 안내문이 발송된다. 유족 복지 혜택의 내용은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접수된 제8차 추가신고건에 대해서도 2023년 8월부터 본격적인 사실조사 및 4.3실무위원회 심사를 진행해 4.3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21년에 접수받은 7차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건에 대한 심의·결정이 2년 7개월만에 모두 마무리됐다"며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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