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기발령 조치 및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소속 부서장의 도장을 도용해 허위서류를 꾸민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인사혁신 계획으로 야심차게 추진된 '발탁추천제'가 변질됐다는 우려도 뒤따른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도 모 부서의 6급 공무원 A씨는 정기인사 발탁추천제 후보로 포함되기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탁추천제는 4급(서기관), 5급(사무관) 승진예정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각 실국별로 탁월한 성과를 낸 1명을 추천, 심사를 거쳐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오영훈 도정의 핵심 인사혁신 과제로, 일하는 공무원의 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시도였다.

A씨는 담당 부서장이 발탁추천제 후보 추천을 거부하자 부서장의 도장을 몰래 사용해 허위서류를 꾸며 인사부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비위는 인사부서의 서류 진위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실은 해당 부서와 A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치고,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했다. A씨는 1차 조사 직후 대기발령 조치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의 확인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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