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오후 4시께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동쪽 약 78㎞ 인근 해상에서 이중이상 자루그물을 사용해 나포된 단타망 중국 온령선적 A호. 사진 제공=서귀포해양경찰서
지난 6일 오후 4시께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동쪽 약 78㎞ 인근 해상에서 이중이상 자루그물을 사용해 나포된 단타망 중국 온령선적 A호. 사진 제공=서귀포해양경찰서

올해에만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 외국어선 5척이 나포되면서 해경이 단속에 칼을 빼들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최근 제주 수역내 무허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에서는 지난 6일 오후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인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24㎞ 해상에서 갈치와 기타 어류 등 총 360㎏을 불법 포획한 중국어선 A호가 적발된 데 이어 지난 8일 오전 차귀도 남서쪽 약 113㎞ 해상에서 갈치와 기타 어류 등 총 195㎏을 불법 포획한 중국어선이 나포된 바 있다.

제주해경청은 이날 경비함정 함장 등 현장 경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중국어선의 허가 수역 진입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해경은 항공기와 경비함정의 해·공 연계 감시는 물론, 경비함정의 배치를 늘려 범장망 등 무허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동향을 집중 감시하며 허가수역 진입 자체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양망시간이 30분으로 비교적 짧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범장망 어선은 항공기와 경비함정 간 합동작전으로 선제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상반기 중국 휴어기가 시작되는 5월까지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필요시 기동단대 운영, 남해어업관리단과의 업무 공조를 통해 불법 조업 근절을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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