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보행보조기를 사용해 길을 걷던 80대가 렌터카에 치여 숨졌다.
19일 제주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4시50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골목길에서 A씨가 20대 B씨가 운전한 렌터카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지난 18일 끝내 사망했다.
당시 B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원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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