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봉개매립장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 봉개매립장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약 30년간 제주시민들이 버린 쓰레기가 매립된 봉개매립장에 대한 첫 사후관리 정기검사가 이뤄진다. 

제주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종료된 봉개매립장에 대한 첫 정기검사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2023년 1월 사용종료 신고수리된 봉개매립장 3공구와 4공구가 첫 정기검사 대상이다. 사후관리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종료일로부터 1년에 이뤄지고, 이후에는 3년마다 검사가 이뤄진다. 

최초 정기검사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가 오는 23일부터 3일간 진행한다. 

검사항목은 ▲최종복토층 설치상태 ▲구조물 안정성과 빗물·지하수 유입방지 조치 ▲빗물배제시설 설치상태 ▲침출수 처리시설 관리 실태 ▲가스포집과 처리시설 적절한 사후관리 등이다. 

서익천 환경시설관리소장은 “관련 기준에 따라 체계적인 검사를 진행, 매립장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봉개매립장 1공구와 2공구의 경우, 올해 11월 사용종료 후 1년이 지나 사후관리 최초 정기검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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