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농축위 전문위원 개방형 제외
의장 인사권 확대 vs 승진 창구 활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장의 권한이 한층 강화됐지만 상임위원회마다 채용 기준이 달라지면서 전문성 확보를 바라보는 시선도 엇갈리고 있다.

22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회의 요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기존 정책입법담당관의 명칭을 입법지원담당관으로 변경하고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의 개방형 직위 선발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4급 상당의 핵심 인사다.

규칙에 따라 전문위원이 배정되는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와 행정자치위, 보건복지안전위, 환경도시위, 문화관광체육위, 농수축경제위, 교육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모두 8곳이다.

이중 교육위를 제외한 7곳은 지방서기관이나 4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배정해야 한다. 다만 의회운영위와 보건복지안전위를 뺀 6곳은 개방형 직위인 임기제 채용이 가능하다.

이번 규칙 개정안에는 예외조항에 포함된 6개 상임위 중 농수축경제위만 나홀로 빠졌다. 이에 농수축경제위 전문위원은 개방형인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의 길이 막혔다.

의회가 예외조항으로 개방형 채용을 가능하도록 한 이유는 전문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었다. 이에 2013년 행정자치위에 처음으로 개방형 직위를 도입했다.

2016년에는 예결특위를 포함시키고 2018년에는 교육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로 확대했다. 이후 보건복지위와 빠지고 교육위가 포함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년이 보장되는 일반직 및 별정직과 달리 개방형 임기제는 최대 5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이후에는 재임용 절차를 걸쳐야 한다. 신분이 불확실 하지만 전문성과 효율성의 장점이 있다.

현재 개방형이 제한된 상임위는 현재 일반직 공무원이 전문위원을 맡고 있다. 업무 이해도가 높은 공직자를 배치할 수 있지만 자칫 인사권 확대에 역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상임위 전문위원에 일반직 공무원(5급)이 임명되면서 의회 안팎에서는 승진을 위한 자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지난해 인사에서 일반직이 전문위원으로 전보되면서 해당 상임위를 개방형에서 해제하는 규칙 개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도의회 내부의 자체 인사위원회를 거쳐 정해진 것”이라며 “개방형 해제 여부를 의회가 정한다는 측면에서 인사권 독립의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모 관계자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입장에서 일반직을 늘리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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