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청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가 착공신고 이후 2년 이상 공사를 하지 않고 장기방치 중인 건축공사장을 점검한다. 

제주시는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키 위해 이달 말까지 장기방치 중인 건축공사장 30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한다.

장기방치 건축물은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라 착공신고를 한 뒤 공사가 2년 이상 중단된 것으로 제주시 중단 건축공사장은 동지역 9곳과 읍면지역 21곳 등 모두 30곳이 해당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옹벽, 흙막이 등 시설물 위험 여부 ▲공사장울타리, 안내판, 낙하물방지망 등 안전상태 점검 ▲공사장 주변 안전사고 위험요소 등이다.

제주시는 점검 결과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 또는 미관 개선이 필요한 공사장의 경우 건축관계자에게 안전조치 명령 등 시정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라 지난 2022년 12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24년 3월 정비계획을 수립해 철거하거나 사업재개하는 등 활용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시민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선제적으로 중단 건축공사장 관리를 강화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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