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23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통령경호법’ 조항을 거론하며 “대통령경호처의 과잉대응은 경호 업무를 넘어선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법률 위반”이라며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한규 의원은 사고가 터질 때마다 국회를 패싱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를 지적하며 “운영위 차원에서 대통령경호처장의 해임과 대통령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규 의원 측에 따르면,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는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회의 10분 만에 파행됐다. 회의에서는 ‘국회의원 폭력 제압’과 ‘대통령 당무 개입 의혹’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김한규 의원은 SNS를 통해 “대통령실이 제대로 해명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될 것”이라며 “다음에 끌려 나가는 사람은 저일 수도, 언론일 수도, 그 기사를 접한 국민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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