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즉각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의소리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즉각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제주의소리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2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지역 98%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을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법이 시행되면 제주지역 일터와 노동자의 삶에 변화가 있게 된다"며 "그동안 제주지역 노동자 절대다수가 중대재해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었지만, 법이 예정대로 적용되면 제주의 대다수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의 74.4%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고, 제주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98%에 이른다. 

제주에서는 제주대학교 기숙사 철거 공사 현장, 한화건설 서귀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비롯해 지난해에만 6건 이상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바 있다. 10년감 숨진 노동자는 112명으로 집계됐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도민인 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민생현안"이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적용유예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노동자의 목숨값보다 기업의 이익이 중요하다는 퇴행적 일관성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협상이란 없다"며 "국민의힘과 재계는 적용유예 주장을 철회하고,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을 위한 근로감독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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