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부터 ‘실효’…주민 수용성 여부에 따라 추진-폐지 판단

서귀포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서귀포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서귀포시가 효력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36개 노선 도시계획도로를 정리한다. 

2025년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 및 결정 실효에 대비해 토지주와 지역주민 등 의견을 수렴, 노선별 집행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효 대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한 노선은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편입 면적 2분의 3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서귀포시가 2020년 6월 실시계획을 고시한 111개 노선 중 36개 노선은 보상이 시작되지 않았거나 보상률이 낮아 2025년 6월부터 차차 실시계획 효력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편입 면적 2분의 3이상 확보하지 않을 경우 실시계획 효력이 사라지며, 이에 따라 소유주의 개발행위를 제한해 온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도 상실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이에 대비해 노선별 사업 필요성과 토지주 동의, 주민 의견 수렴 등 주민 수용성 정도에 따라 노선별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주민 수용성이 높을 경우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예산을 들여 노선별 일괄 보상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 필요성이 낮거나 주민 수용성이 떨어지는 노선의 경우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는 등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노선별 집행계획을 세우기 위해 올해 상반기 토지주와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하반기부터 토지보상 등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도시계획도로 일몰 대비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며 “도시계획도로 사업선정 시 시민과의 소통으로 원만하고 신속하게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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