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을 강간한 혐의를 받는 제주도 산하 지방공기업 전 직원이 법정 구속됐다. 

2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이날 법정구속했다. 

도내 모 공기업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10월쯤 같은 회사 직원에게 욕설하면서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사건으로 A씨는 2023년 해임됐다. 

재판부는 A씨를 법정구속하면서 전형적인 2차 가해가 이뤄졌다고 일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평소 자신을 믿고 의지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 등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사건 이후 피해자는 되레 이상한 사람으로 몰렸다. 전형적인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지금도 약물치료를 받는 등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렵게 입사한 공기업도 결국 그만뒀다”고 나무라면서 A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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