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청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기 위해 올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139개 업체를 대상으로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받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제도다.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와 집합건물의 경우 시설물 내 개인 소유지분면적 160㎡ 이상 소유자에게 매해 10월 부과된다.

이 같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승용차 이용 억제 활동인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이행 결과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다. 

감축 활동 종류는 ▲주차 수요관리 ▲대중교통 이용촉진 ▲승용차 수요관리 등 총 7개 항목, 1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참여업체가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를 6개월 단위로 매해 2월과 8월에 제출하면 교통량 감축 이행실적 결과에 따라 10%~90%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게 된다.

제주시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117개 업체가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해 교통유발부담금 총 11억 4600만원을 경감받았다.

이번 이행실태 보고서 제출 기간은 2월 20일까지며, 접수는 제주시 교통행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hsh9217@korea.kr)로 보내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청 교통행정과 전화(064-728-7342)로 문의하면 된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교통량 감축 이행실태 보고서 제출을 통해 교통량 감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자께서는 성실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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