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초연금 단가가 인상돼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을 넘지 않는 노인은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3만4810원을 받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인상하고 고급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폐지하는 등 더 많은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고 25일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202만원에서 올해 213만원으로 5.4% 인상됐다.

특히 고급자동차에 해당하는 배기량 기준이 올해부터 폐지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인 경우도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올해부터 65세가 되는 노인인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주도는 수급자격이 있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거주불명자 발굴 조사뿐만 아니라 수급 희망 이력관리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 기초연금 예산은 지난해 2567억원에서 올해 2818억원으로 9.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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