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범장망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40톤급 중국 선적 무허가 범장망 A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께 불법 조업 의심 신고가 접수돼 해상순찰 중이던 경비함정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선 내측 약 14㎞ 해상에서 A호를 적발, 검문 검색을 실시했다.

확인 결과 A호가 한계선 내측 해상에서 어획물 약 200㎏을 불법 조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해경은 이날 오후 A호를 제주항으로 압송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계속되는 불법 조업에 검문 검색 강화 등 더욱 적극적인 대응으로 우리 해역의 어족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경은 올해 총 4척의 무허가 중국어선을 나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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