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청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가 소비자를 현혹하기 위해 이뤄지는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제주시는 오는 2월 16일까지 주요 대형마트 6곳에서 판매하는 설 명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위반 등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완구·지갑·벨트를 비롯한 잡화류 등 선물세트다. 합동점검반은 제품별로 포장횟수·포장공간비율, 재포장 여부,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를 위반한 제조사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해 설·추석 명절 기간 대형마트 판매 선물세트 812건을 점검한 결과 7건의 포장검사 명령이 내려지고 2건, 총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최근 3년간 이뤄진 명절 맞이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단속 결과 해마다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진 제조사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2021년 3건, 2022년 2건, 2023년 2건 등이다. 포장검사 명령도 각각 4건, 5건, 7건으로 나타났다.

부기철 생활환경과장은 “불필요한 포장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사는 선물세트 과대포장, 재포장 기준을 준수해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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