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건강원에서 불법 도축된 개의 사체. 사진 제공=독자

제주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를 식용 목적으로 불법 도축한 혐의로 70대 건강원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개 1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직접 먹으려고 불법 도축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단체와 서귀포시는 해당 건강원에 있던 개 5마리와 고양이 1마리, 토끼 2마리를 보호소로 격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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