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공중 및 개방 화장실을 대상으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점검을 강화한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데다 각종 사건이 벌어지는 데 따른 사회적 불안감을 고려한 범죄 예방 활동이다. 

제주시는 공중화장실 288곳, 공공개방화장실 77곳, 민간개방화장실 56곳 등을 중심으로 불법 촬영에 대한 예방 활동 강화 계획을 수립,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지속적인 공중 및 개방 화장실 안전점검 ▲민간 개방 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 및 탐지 카드 지원 ▲비상벨 정상작동 여부 점검 등이다.

점검은 제주시 14개, 읍면동 26개 부서가 경찰과 함께 불법 카메라 탐지기와 불법 촬영 탐지 카드 등 도구를 활용해 진행한다. 화장실 환풍기, 벽면 구멍 및 의심 물품 등을 집중 탐색하고 불법 촬영 기기를 발견할 경우 현장을 보존한 뒤 경찰에 신고하게 된다. 

제주시는 오는 31일 공중화장실 관리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요령, 불법 카메라 및 비상벨 점검 등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불법 카메라 등을 설치·촬영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 지거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제주시가 지난해 공중화장실 1405곳을 점검한 결과 다행히 특이점은 없었다. 

한지연 환경관리과장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이용하는 공중·개방 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해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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