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도주공2-3단지 재건축사업 시공사 변경 상고 기각...2심 결과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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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주공2·3단지아파트 사업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최근 마무리됐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이도주공2·3단지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대법원까지 이어간 끝에 일단락이 났다. 재건축 조합이 패소한 2심 결과를 대법원이 인정했다.

최근 대법원은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현산)와 주식회사 한화(한화)가 이도주공2단지3단지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자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현산·한화)와 피고(조합)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즉, 2심 결과에 원고와 피고 측 모두 인정하지 못하고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렸지만, 대법원은 2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앞서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9월 현산·한화 측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조합이 현산·한화에 손해배상금으로 약 6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가 결정한 약 70억원보다 손해배상 금액은 다소 줄어들었다.

재판에 따른 손해배상금 이자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조합이 1심 판결 이후 손해배상금 전액을 현산·한화에 납부하면서 추가 부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2심 판결로 손해배상금 규모가 조정되면서 약 12억원을 돌려받았다는 것이 조합 측의 설명이다.

조합은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분쟁은 이제 마무리 됐고, 새 시공사인 현대건설와 함께 재건축 사업은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관리처분 인가를 제주시청에 신청했고, 승인이 나면 이주 절차를 진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 법적 분쟁 과정은?

이번 소송은 조합 측이 현산과 한화로 구성된 컨소시엄(비전사업단)과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불거졌다. 조합은 수의계약을 통해 새로운 시공자로 현대건설을 선정했다. 

1987년 12월 준공된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는 연면적 3만7746㎡에 5층 건물 18개동, 760세대 등으로 구성됐다. 건물 노후화에 따라 조합은 지하 2층, 지상 14층, 건축 연면적 15만3839.3㎡(871세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다. 

2017년 9월24일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어 비전사업단을 시공자로 선정했고, 비전사업단은 입찰보증금 30억원을 조합 측에 지급했다. 

비전사업단은 현산 55%, 한화 45%의 지분으로 구성됐으며, 입찰보증금도 지분에 따라 현산이 16억5000만원, 한화가 13억5000만원을 부담했다.

2018년 7월25일 조합과 비전사업단은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했고, 이튿날 대의원회가 가계약 체결 안건을 승인했다.  

비슷한 시기 바로 옆에서 추진되는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비해 계약이 좋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2·3단지재건축조합은 2019년 11월9일 임시총회를 열었다. 임시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조합원 약 89%의 반대로 비전사업단과의 공사도급 가계약 추인이 부결됐다. 

조합은 비전사업단 측에 마감재 변경과 지질여건에 따른 공사비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새롭게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2020년 2월29일 조합은 정기총회를 열어 시공자 해지 안건을 의결했고, 같은 해 8월15일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어 새로운 시공자로 현대건설을 낙점했다. 

계약 해지 이후 비전사업단은 조합 측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1~3심까지 진행한 결과, 비전사업단이 일부 승소한 결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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