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월13일부터 면접...경선지역 당원 20%-국민 80% 여론조사 경선

국민의힘이 2월말까지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인 가운데 '부적격 기준'를 강화하면서 예비후보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월3일까지 공천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원천 배제하고, 2월13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실시한 후 경선지역과 단수추천, 우선추천지역 등 차례대로 발표한다.

제주지역의 경우 경선지역으로 결정될 경우 후보자 선출을 위해 당원 20% 일반국민 80% 비율로 경선을 치르게 된다.

일반국민 여론조사는 샘플수 1000개, 2개 여론조사기관에서 각 500개씩 조사하게 된다. 조사방법은 해당선거구 유권자의 가상번호로 전화면접원 조사로 진행된다.

당원선거인단 투표는 해당 선거구 책임당원 명부(명부작성기준일: 2월15일 0시)를 기준으로 ARS전화조사 방식으로 전체 선거인단 대상으로 1일 2회 발신(총 4회)해 조사한다. 단 책임당원이 10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일반 당원 중 추첨하여 선정된 일반당원을 포함해 조사한다.

선거인단 명부(가상번호)는 경선 전 후보자들에게 각각 배부하게 된다.

선거운동기간은 경선일 포함 총 4일이다. 다만 결선을 실시할 경우, 결선일 포함 총 7일이다. 결선시 경선 가.감산점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적격 기준도 강화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의 '신 4대 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 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고 밝혔다.

'신 4대악 범죄'는 성폭력 2차가해, 직장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범죄 등이다. 4대 부적격 비리는 배우자 및 자녀 입시비리, 채용비리, 본인 및 자녀 병역비리, 국적비리 등이 해당된다.

또 강력범죄, 뇌물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 등 국민적 지탄을 받아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사면 복권된 경우도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 

살인, 강도, 방화, 약취, 유인과 같은 강력 범죄, 뇌물 범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불법 정치자금 수수), 경선에서의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확정된 경우도 해당된다.

제주지역에선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장동훈 예비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단, 공관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시 부적격 기준 적용 제외가 가능하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월 말까지 지역구에 관해 모든 걸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공천이 마무리 됐더라도 부적격자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2월 이후에도 공천심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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