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제도 활용 지난해 37채 매입
비자발급도 대폭 늘어 한해 64건 신청

코로나19 사태로 자취를 감춘 중국인 부동산 투자자들이 다시 제주로 몰리면서 투자이민제도를 활용한 영주권 대상자도 덩달아 늘고 있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외국인들이 290억원을 들여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콘도·숙박·펜션 37채를 사들였다.

제주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투자이민제도를 활용해 사들인 부동산이 53세대에 달했다. 반면 2020년 4세대로 곤두박질쳤다. 2022년까지 3년간 매입 물량도 14세대에 그쳤다.

투자이민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의 휴양체류시설을 매입한 경우 체류를 보장하는 제도다.

한화 10억 원 이상 휴양 체류시설을 매입하면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거주(F-2) 비자를 받을 수 있다. 5년 후에는 영주권(F-5) 신청 자격도 주어진다.

영주권을 얻으면 참정권 및 공무담임권을 제외하고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공교육 입학이 가능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의료보험체계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자 취득 외국인은 2019년 205건에서 2021년 13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64건으로 반등했다. 현재까지 영주권을 얻은 외국인은 1700명에 이른다. 이중 98%가 중국인이다.

제주는 2010년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이민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지난 12년간 외국인이 사들인 부동산만 1952세대에 달한다. 투자금은 한화로 1조 2905억원 상당이다.

막대한 자금이 제주에 몰렸지만 숙박시설 조성에 따른 환경훼손과 난개발, 부동산 과열 등 각종 부작용도 이어졌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로 변경하고 투자액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다. 은퇴투자이민제도는 전면 폐지했다.

제주는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단지 및 관광지 지정을 받은 사업지역 내의 휴양목적 체류시설에만 투자가 가능하다. 적용기한은 2026년 4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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