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끄고 숨어 있다가 뒤쫓아온 경찰에 검거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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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15분께 제주시 도남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약 3㎞를 운전한 혐의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오라1동 보건소사거리에서 A씨 차량을 발견,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차량 창문에 매달렸다 떨어지며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종합경기장 인근에 차량을 세워 시동을 끈 채 숨어있다가 뒤따라온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어선 만취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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