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여행 증가에 24% 렌터카 희망
과거 특례 반영 불발 ‘분위기 변화’

제주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의 흐름이 개별여행으로 급속히 달라지면서 렌터카 허용에 대한 업계의 분위기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2일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인 여행행태 및 소비 변화 조사 연구’를 진행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중국인의 24.4%가 제주 여행시 렌터카를 이용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교통수단에 렌터카가 등장한 이유는 엔데믹을 기점으로 중국인들의 여행 트렌트가 기존 단체 관광에서 개별여행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과거 제주는 중국 출신 보따리상으로 불리는 ‘따이궁’과 단체여행객인 ‘유커’가 외국인 관광객의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여행상품도 단체에 집중되면서 전세버스 이용객이 많았다.

반면 엔데믹 이후 중국판 MZ 세대가 주요 고객이 되면서 개별관광을 즐기는 ‘싼커’가 대세로 등장했다. 이들 상당수가 렌터카 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중국인들의 차량 대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중국은 국제운전면허(IDP) 제네바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국내에서 현지 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다.

이에 제주도는 2014년 제5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서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운전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외국인 관광객 운전허용 특례’ 도입에 나섰다.

이는 자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관광객이 제주에 단기 체류하는 경우 1시간 내외의 학과시험을 거쳐 유효기간 90일의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내용이다.

당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특례 조항이 통째로 빠졌다. 중국인 범죄 증가에 따른 부정 여론과 보험 처리에 대한 사전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후 10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렌터카 업계에서도 부정 여론이 다소 수그러진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불법 유상 운송 행위에 대응한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일부 가이드가 자신의 차량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실어나른다는 소문이 돌면서 업계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하거나 제공, 임대, 알선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중국인 관광객들의 의식이 높아지면서 렌터카 대여에 대한 여론도 나쁘지 않다”며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해 실현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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