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1건당 5만원 지급

제주시청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청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변 이웃이 있다면, 신고해 지원받도록 돕고 포상금을 받아보자. 작은 관심이 큰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주시는 올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위기 가구 발굴 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소외돼 온 이웃을 위한 정책이다.

신고자가 발견한 위기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1건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수급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자 계좌로 입금되거나 탐나는전으로 지급되며, 포상금 한도는 1년 최대 30만원이다. 

신고 대상은 실직, 질병 등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비수급가구다. 신고는 읍면동을 직접 찾아 알리거나 전화, 우편으로 해도 된다. 온라인( bokjiro.go.kr )에서도 가능하다.

다만 △통·리장, 공무원 등 신고의무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공동주택관리인 △위가 가구 당사자나 친족인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시는 신고가 접수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공무원을 보내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사회보장급여 등 서비스를 연계·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제주특별자치도 위기가구 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가 지정됨에 따라 제주시는 올해 예산 200만원을 확보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지역사회 작은 관심이 위기 가구에 큰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사각지대 발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50만 제주시민 모두 소외됨 없이 행복한 제주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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