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 마련... 한시적 신규 지구단위계획 입안 보류

제주지역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의 신규 대규모 개발사업이 한시적으로 원천 차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해발고도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공공시설 외 신규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보류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을 고시해 중산간 지역의 생태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고시된 지역은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 지역으로 지금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 지정을 제한하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수립한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을 통해 해발 200~300m 지역은 '선계획구역', 해발 300m 이상 지역은 '보전강화구역'으로 설정한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2015년 당시 고시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중산간 해발고도 300m이상 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것으로, 하반기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연내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도는 국내외 국립공원 등 산악지역 보전 사례를 분석해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제주연구원과 기관협업을 강화하며, 전문가·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워킹그룹 운영과 토론회·설명회를 거치게 된다.

기준안 마련 후에는 조례, 지침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도 제도개선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말 기준 중산간 300m 이상 지역의 대규모 사업은 총 55곳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으로 지정돼 있다.

이창민 도시균형추진단장은 "제주의 중산간지역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으로 생태·지하수 등 환경자원이 지속 가능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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