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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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가 다가온 설 연휴 기간 시민과 귀성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는 등 탄력 운영에 나선다. 

이번 조치로 서귀포시는 명절 장보기에 주차 어려움이 없도록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단속을 유예한다. 

이 밖의 지역에서도 원활한 차량 소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다만,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지역과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인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단속이 유지돼 운전자 주의가 요구된다. 

교통 혼잡 우려로 단속이 유지되는 구간은 다수 버스노선이 경유하는 시내 구간인 △중앙로터리 △서문로터리 △동문로터리 △천지동주민센터 교차로다. 관광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판악 △오설록 △광치기해변 △1100고지휴게소 등 관광지도 포함된다.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인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도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보도 등도 단속이 유지된다. 서귀포시는 상황실을 통해 단속 구간을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즐거운 명절을 위해 도민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정차 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설 연휴 기간 모두가 평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발적인 주차 질서 확립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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