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승욱 예비후보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소업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 제주도 업체만 1만여곳"이라며 "민생 옥죄는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 적용되면서 도내 적용 사업장이 500여곳에서 1만여곳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앞서 민주당이 지난 1일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전제로 해당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정부·여당의 절충안을 거절하면서, 결국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장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인력난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국내 근로자들보다 안전의식이 낮다. 또한 농업 현장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지 않았을뿐더러 안전 수칙에도 익숙지 않아 위험한 경우가 종종 발생할 가능성이 커 농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영세사업장으로 내려갈수록 사장 개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이 민생경제, 고용시장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해당 법의 적용을 면하기 위해 5인 이상 고용을 회피하거나 사업주의 형사처벌로 인한 사업장 폐쇄로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김 예비후보는 "도로교통법이 도로별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의무가 명확하고 규정이 다르듯이 안전관리제도도 산업별·규모별로 특성에 맞게 규정이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함께 모든 수단을 강구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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