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청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가 국내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전시회 참가 중소기업 항공비를 지원한다. 

제주시는 국내개최 국제전시회에 참가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2명까지 국내선 왕복 항공요금 실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이 수출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외시장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200만원 규모, 총 10개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 업체는 전시회 참가 1주일 전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과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전시회를 다녀온 뒤 10일 이내 결과보고서와 참가확인서, 왕복 항공료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의 경우 5개 업체, 196만원이 지원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청 경제소상공인과 전화(064-728-2803)로 문의하면 된다. 

양철안 경제소상공인과장은 “도내 유망한 기업들의 시야를 넓힐 기회를 제공해 경쟁력 있는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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