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일상생활이나 경제활동에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행정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분야에 제한 없이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고시 등에 규정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중 불합리한 규제다.

단, 행정규제와 관련성이 없는 제도개선 의견이나 행정서비스 확대 요청, 조세 관련 제안 등은 제외된다.

공모는 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4개월간 진행되며, 개인, 기업, 단체 등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신청은 제주도와 행정시 민원실, 읍면동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규제개선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제주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실에 우편이나 팩스, 전자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제안서는 제주도청 홈페이지 '정보공개-행정규제개혁-규제개선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기간 중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최종 10건의 우수 제안을 선정해 9월경 시상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접수된 제안 중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제안은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해당 부처에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고,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제안은 조례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한 개선 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도민과 기업, 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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