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불을 지를 당시 A씨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회사에 불을 지를 당시 A씨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횡령 사실을 숨기려고 회사에 불을 지른 제주 50대의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6)의 항소를 7일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4년형에 처해진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도내 모 기업에서 30년 정도 일하면서 간부 직책까지 맡은 A씨는 2023년 4월 회사 건물에 방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회사 법인계좌가 아닌 제3의 계좌를 이용해 2억원 정도를 횡령한 혐의를 받으며,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회사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방화 범행으로 소방당국 추산 7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기록을 검토한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재판부의 형량 판단이 적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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