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보호구역 지정(해제) 현장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7일 오전 보물섬대안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앞 장애인보호구역에서 현장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위원회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 대표성을 가진 도민과 보호구역 신청자(시설장), 제주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행정시, 도로교통공단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기능은 보호구역 지정여부 심의(찬·반의견 청취)와 지정구간 협의(시·종점), 주·정차 금지구간 지정, 차량속도 협의, 승·하차구역 적합성 검토, 안전한 보행로 확보 등이다. 

기존에는 현장 확인과 유관기간 협의를 거쳐 절차를 진행해 왔다. 반면 주차면 축소와 통행속도 저감 등 갈등요인이 불거졌다. 이에 주민 수용성 등에서 제한이 있었다.

심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어린이보호구역 1곳과 장애인보호구역 1곳, 노인보호구역 5곳 등 7곳을 대상으로 현장 심의위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호구역 지정(해제) 절차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도민이 주도하는 교통안전 정책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오광조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현장 심의를 통해 도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행정절차를 구현할 것”이라며 “도민 참여형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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