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와 식품 표시를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와 식품 표시를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제주에서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와 식품 표시를 위반한 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혼합 판매, 거짓 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5건, 식품 표시 위반 4건 등이다.

제주시 소재 돼지고기 유명음식점인 A·B·C·D 4개 업체는 제주산 흑돼지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메뉴판에 표시했으나, 육안상 구별이 어려운 특수부위는 제주산 백돼지로 납품받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당시 A업체는 11.576㎏, B업체는 44.03㎏, C업체는 41.4㎏, D업체는 55.9㎏의 백돼지를 납품받아 판매하거나 판매하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개로 서귀포시 소재 E선과장은 원산지가 서귀포시로 표시된 10㎏ 50개 박스에 제주시에서 수확한 레드향을 섞어 유통하려다 적발됐다.

또 서귀포시 관광지 인근 일반음식점 F·G업체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쓰면서 국내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것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자치경찰은 해당 업체들에 대해 원산지표시법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등으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원산지표시법과 식품표시광고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판매업체 간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위반사항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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