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항소 법적공방 2라운드 돌입
정무라인 책임질 적임자 못 찾아
연휴에 도정 운영-인선 구상 착수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 일정이 정해졌다. 정무부지사 인선 등 현안도 쌓여가면서 설 연휴 도정 운영에 대한 여러 구상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3월 2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법원은 앞선 1월 22일 오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오 지사는 가까스로 당선 무효 위기를 벗어났다.

검찰은 이에 반발해 즉각 항소했다. 무죄를 주장하던 오 지사도 이에 맞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함께 기소된 핵심 참모들도 나란히 항소에 나섰다.

판결문 분석에 들어간 검찰은 사실관계와 법리오인을 내세워 치열한 법리 싸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도 이에 대응한 전략 마련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라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마무리해야 한다. 법령에 따라 2심 선고는 원칙상 4월 21일 이전에 끝내야 한다.

오 지사는 설 연휴 변호인단을 유지하며 항소심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당연면직 위기에 놓인 핵심 참모 2명은 변호인단 교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무부지사 인선도 관심이다. 김희현 전 정무부지사는 부적절한 처신 논란으로 1월 15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에 열흘 후인 1월 25일 자로 면직 처리됐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는 도지사를 보좌해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는 정무 기능을 수행한다. 직급은 별정직 1급 상당이다.

오 지사는 참모진를 통해 복수의 인사와 접촉했지만 마땅한 후임자를 정하지 못했다. 지사보다 연배가 낮고 인사청문회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풀이 제한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차기 인선에 대한 고민이 깊다. 대외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정무적 자리이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다”며 고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오 지사는 설 연휴 도정 구상과 함께 정무라인 인선에 대한 세평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무부지사 인선은 연휴 이후 보다 구체화 될 전망이다. 

정무부지사는 일반 기관장과 달리 별도의 임기가 없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이 사임하거나 퇴직할 경우 자동으로 면직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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