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의, 해수부 총 45억원 투입 지원 나서

가파르게 상승한 전기요금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제주지역 양식어업인들이 전기료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양식어업인 민생 안정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취·배수펌프 등 전기 사용량이 많은 양식업계는 지난 2022년부터 농사용(을)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제주도는 농사용(을) 전기요금 인상 조정, 국비 지원방안 등 양식어업인 지원책 마련해 달라며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해수부는 올해 총 45억원을 투입해 지원키로 했다. 

해수부는 양식시설, 수산종자생산시설 등에서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하는 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월 44만 원까지 전기요금 감면을 지원키로 했다. 

양식어업인이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전기요금 청구 시 감면액을 차감한 전기요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전기요금 청구서에 있는 고객번호와 고객명을 확인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관련 서류를 오는 13일부터 단위 수협에 제출하면 된다. 

전기요금 감면을 받으려면 한국전력공사에 양식어업으로 산업분류코드가 등록돼 있어야 한다. 양식어업에 종사하나 산업분류코드가 다르게 등록된 경우 한국전력공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한 뒤 변경할 수 있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한 양식어업인은 수협중앙회 대상자 적격성 심사 등을 거쳐 전기요금을 감면받게 된다. 

이번 달 농사용(을) 전기요금이 44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다음 달에 잔여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한도가 남아있더라도 지원받을 수 없다.

한편, 제주도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응해 2023년 고효율 펌프 등 양식장비 현대화 지원을 확대했다. 양식장 물 사용 감축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2025년까지 350억원을 투입,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추진 중이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전기요금 국비 지원을 통해 양식어업인들의 어업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정부 지원에 발맞춰 지방 차원의 지원책을 찾는 등 양식어업인 전기요금 부담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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