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밤 텅 빈 식당에서 일어난 일

제주에서 출입문이나 창문이 열리지 않은 식당 18곳에 침입해 현금 450만원을 훔친 혐의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사진 제공=제주동부경찰서
제주에서 출입문이나 창문이 열리지 않은 식당 18곳에 침입해 현금 450만원을 훔친 혐의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사진 제공=제주동부경찰서

제주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식당 10여 곳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로 3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전날 도주 우려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5일부터 설 당일인 10일까지 제주시 애월읍, 조천읍, 연동 일대 식당 18곳에 침입해 금고에 있는 현금 총 450만원을 훔친 혐의다.

A씨는 영업이 끝난 새벽 시간대 출입문이나 창문이 잠기지 않은 식당을 대상으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당별 피해액은 7000원부터 많게는 60만원까지 있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11일 새벽 3시께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잠기지 않은 문이나 미흡하게 잠긴 업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 만큼 출입문과 창문에 대한 시정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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