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2021년 개발업자들에 의해 산림이 훼손된 제주시 애월읍 일대 곶자왈.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의소리
지난 2021년 개발업자들에 의해 산림이 훼손된 제주시 애월읍 일대 곶자왈.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의소리

민선8기 제주도정이 절대보전지역 훼손자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명시화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특별법을 통해 조례로 위임된 보전지역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의 방법을 의무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간 곶자왈, 오름, 해안변 등 환경보전지역 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법과 산지법 등에 따라 처벌은 이뤄졌지만, 이미 훼손된 보전지역은 방치될 수 밖에 없었다.

제주특별법 제358조에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경관보전지구 등 관리보전지역에 대한 제한 행위가 명시됐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조항이 미비했다.

이에 개정되는 조례에는 원상회복을 명하는 경우 원상회복 이행기간을 정해 명령서에 따라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강제했다.

만일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원상회복을 할 수 없는 경우라도 이행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토록 했고, 1회에 한정해 기간 연장이 가능하게끔 명시했다.

다만, 제주도는 보전지역 관련된 규제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던 주기를 올해 4월 1일을 기점으로 3년 주기로 단축시켰다.

이 밖에도 제주도는 종전 조례안에 반복 사용된 '기생화산' 용어를 '오름'으로 고치고, 조례안 제6조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선로의 설치와 화재 우려가 있는 전선로 주변 지장목 가지치기 행위를 포함시켰다.

제주도는 오는 3월 5일까지 해당 조례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