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된 조직폭력배가 피해자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동원된 조직폭력배가 피해자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에서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갈취하려던 일당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다소 줄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는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 등 5명에 대한 원심을 15일 모두 파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범 A씨 징역 3년, 목사 B씨 징역 1년4월, A씨 아들 C씨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 경호업체 운영자 D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모 단체장 E씨 징역 1년8월 등에 각각 처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A씨 징역 3년6월 ▲B씨 징역 2년 ▲C씨 징역 1년6월 ▲D씨 징역 1년 ▲E씨 징역 2년 등 각각 실형에 처해진 바 있으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면서 항소했던 이들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일부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변경도 이뤄졌다. 

30년 넘게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A씨는 피해자가 소유한 35억원 상당의 서귀포시 가파도 토지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범행을 주도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피해자의 부동산을 빼앗으면 E씨에게 일부분 분배하기로 공모, D씨는 각종 단체를 동원하겠다는 내용증명을 피해자에게 발송하거나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가 위법행위를 일삼았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로 협박한 혐의 등이다.  

또 A씨 모자는 C씨에게도 부동산을 갈취하면 일부를 나눠주기로 공모했고, C씨는 경호업체 운영자 D씨 등에게 돈을 지급했다. A씨는 목사 C씨의 신도로 알려져 있다. 

돈을 받은 D씨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2022년 5월쯤 피해자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06년 개봉한 ‘해바라기’처럼 영화나 만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상황이 제주에서 벌어진 셈이다.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장 변경 등이 이뤄지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을 파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항소심에 이르러 자백하고, 일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피고인들의 형을 감형하거나 징역형 집행을 유예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