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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수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 사무국장이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이분도체육과 가공육을 비교 설명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제주산 돼지고기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도입한 ‘이분도체’ 반입 금지 정책을 15개월 만에 철회한 가운데, 제주 양돈업계가 가축전염병 확산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는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농가·도민사회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방역요령 변경고시를 재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돼지고기 이분 도체육은 돼지를 도축한 후 머리, 내장, 꼬리 등을 제거하고 절반으로 자른 형태다.

도축 후 부위별로 나누지 않고 크게 두 덩어리로만 분리함에 따라 반입된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할 수 있다는 도내 생산자 단체의 우려가 있었고, 제주도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포장육 형태로만 들여오게 했다.

이후 제주도는 ‘제주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상 반입금지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만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유통질서 확립 차원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리 자문에 따라 지난해 11월 개정안을 발표, 이달 방역요령 변경 고시를 통해 타시도산 이분도체 반입을 허용했다.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는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 시도산 이분도체 반입 허용에 따른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의소리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는 1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 시도산 이분도체 반입 허용에 따른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주의소리

생산자단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악성 가축전염병이 심각한 상황 속 이분도체 반입 허용이 축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재우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장은 “제주도 방역당국은 지난 2일 ‘반입·반출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 고시’를 통해 타 시도산 이분도체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며 “고시에 앞서 단 한번도 농가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의견 수렴 과정도 없었던 일방적인 행정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분도체 반입으로 일부 육가공업체는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고 제주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제1종 가축전염병에 무방비로 노출될 상황”이라며 “도민과 관광객에게 충분한 선택권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제주도정은 이분도체에 대한 반입을 허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가공 및 포장 과정을 거치지 않은 육지산 이분도체가 반입될 경우 가축 전염병 전파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제주도 축산업 전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육지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둔갑해 도민과 관광객을 우롱할 수 있고 육지로 역반출될 경우 제주산 청정 축산물의 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2022년 제주도 축산 조수입은 1조3939억원으로 지역경제의 큰축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결정으로 가축전염병이 창궐할 경우 제주 축산 산업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영훈 도지사는 악성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농가, 도민사회의 경제적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이번 고시를 재고하고 생산자단체 등 축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마련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목소리 높였다.

생산자단체의 지적에 따라 제주도는 원산지 관리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타 지역 돼지고기 이분도체육의 반입 허용 이후 원산지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추가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도내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주항만의 차단방역 매뉴얼을 강화하고 제주산 돼지고기로의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분도체 반입 차량의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최초 적발 시부터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법규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분도체 운반차량이 도외 도축장에서 제주로 직접 들어오는 것과 관련한 교차오염 우려에 대해서는 도축장 내 생축 운반차량과 지육 운반차량의 출입동선이 엄격히 구분돼 있어 교차오염의 인과관계가 낮다고 설명했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살아있는 돼지는 상시 반입 금지 중이며, 타 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에는 해당 지역의 돼지 생산물은 질병 종식 시까지 반입금지를 유지한다”며 “가축방역 및 둔갑 판매 등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제도를 강화해 가축방역 운영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제주산 축산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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