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성장관리계획 변경 고시
아라2동-유수암리도 기준 완화

자연녹지지역인 제주국제공항 인근과 제주시 아라2동 일대에 대한 개발 조건이 완화된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변경) 수립안’을 고시하기로 했다.

성장관리계획은 용도지역 중 주거와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관리·자연환경보호·농림지역 등 비시가화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이다.

제주시는 무질서한 개발을 막는다며 2020년 6월 자연녹지지역인 아라2동 42만3416㎡와 용담2동 23만1333㎡, 계획관리지역인 유수암리 49만369㎡를 성장관리지역으로 결정했다.

이후 3년이 지나면서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신고 등 신규개발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주차문제 등 지역주민들의 민원만 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토지주들은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개발행위허가 시 기부채납 대비 부족한 인센티브를 지적했다. 도로와 건물 사이 대지 안의 공지인 전면공지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왔다.

이에 제주시는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2023년 7월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변경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건폐율・용적률 완화와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다.

변경안에 따르면 기존 80%인 용적률이 자연녹지지역은 100%, 계획관리지역은 110%로 각각 상향된다. 건폐율도 자연녹지지역은 30%, 계획관리지역은 50%로 상한선을 올렸다.

도로개설에 따른 기부채납은 기존 의무에서 권장 사항으로 완화했다. 대신 도시계획선에 의한 도로는 6m 이상 확보하고 도로계획선을 변경해 개설하는 경우 통과도로를 의무화 했다.

주정차 대란을 막기 위해 법정 주차대수 1.4배 확보 시 건폐율 3%, 1.8배 확보 시 건폐율 4%로 완화하는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하기로 했다.

성장관리계획 변경안은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규제가 다소 완화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질 경우 주변 지역의 개발압력이 높아질 수 있어 사후 모니터링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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