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 위반 홍보물 발송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은 문대림 예비후보가 이번에는 규정에 어긋난 선거운동을 하다 경고 조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는 경선 기간 금지하는 선거운동을 한 제주시갑 선거구의 문대림 예비후보측에 ‘경고’를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문 예비후보는 최근 선거사무소 인근에서 피켓 홍보를 하던 중 ‘경선’이라고 적힌 홍보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한 의혹을 받아왔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에는 당내 경선시 홍보물 1회 발송 등 법령에서 정한 방식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인 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9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부정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사해 그 경중에 따라 제재를 가해야 한다.

‘경고’ 통보시 후보자를 적시해 서면으로 경고하고, 그 내용을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당 또는 당해 시·도당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도록 돼 있다.

문대림 예비후보측은 이와 관련해 “캠프 인력들이 바뀌면서 해당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착오를 인정하고 피켓은 곧바로 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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