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조로에서 불법 갓길 주행하는 승합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 애조로에서 불법 갓길 주행하는 승합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 애조로 불법 갓길 주행을 근절하기 위해 설치된 무인 교통단속장비가 본격 운영된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애조로 노형교차로 인근에서 오는 19일부터 무인 교통단속장비 운영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자치경찰단과 제주경찰청 등 유관기관은 자치경찰위원회 주관으로 지난해 4월부터 수차례 협의를 거쳐 애조로 노형교차로 부근 약 450m 구간에 무인단속장비 2대를 설치했다.

자치경찰단은 오는 19일부터 5월19일까지 3개월동안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5월20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해당 구간은 출퇴근시간대 차량이 몰리는 상습 정체구간으로, 교통체증을 피해 갓길을 이용하는 얌체 운전자들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갓길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구역으로, 긴급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이 주행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애조로 갓길을 불법 주행하다 단속된 차량에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승용차 7만원, 승합차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창영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은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원활한 차량 소통을 방해하는 불법 행위로부터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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