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부터 접수, 청약통장 가입 필수조건 추가

제주시청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청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 특별지원사업인 ‘청년월세’ 대상자 2차 모집에 나선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이 실제로 내는 임대료 범위 안에서 매달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2차 사업은 지난 사업 대비 임대료와 재산 등 기준이 다소 완화됐으며,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됐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올해 기준 1990년~2005년생(19~34세) 청년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총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 ▲원가구(부모)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 등 청년과 원가구의 소득⸱재산요건이 맞아야 한다.

신청한 청년이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중위소득 50%(111만4223원) 이상 등의 경우 청년 독립 가구로 인정,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또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배우자 포함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국토부 시행 청년월세 지원 수혜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뒤 지원되며, 지자체 월세 사업 수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모와 합가, 월세 연체, 군 입대, 주민등록 말소 등의 경우 지급이 중지된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 )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가능하다. 소득 및 재산 등 요건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매달 25일, 최장 12개월에 걸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LH 전담 콜센터(1600-0777)나 제주시청 주택과 전화(064-728-3074)로 문의하면 된다. 

고성협 주택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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