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을 유인해 추행한 제주 60대가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홍은표)는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간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8)에 대한 첫 공판에서 심리를 종결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일 새벽 제주시내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5시간 정도 피해자를 감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제대로 항거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봤다.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경찰이 출동, A씨를 검거했다. 

A씨 측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문을 잠가 피해자를 막은 적이 없다는 주장이며,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피해자는 치매 증상으로 인해 신체적 자유가 박탈된 것과 다름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징역 5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 측의 변호인은 “감금 혐의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월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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