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이륜차 난폭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후면 무인단속장비가 본격 운영된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시 인제사거리 후면 무인단속장비에 신호·과속단속 기능과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단속 기능을 추가해 오는 5월27일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후면 무인단속 장비는 기존 차량 앞부분만 인식하는 방식과는 달리, 인공지능(AI) 영상분석 기술과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후면 번호판을 인식함으로써 차량 및 이륜차의 신호·과속 단속과 함께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까지 단속이 가능한 최첨단시스템이다.

자치경찰은 후면 무인단속장비 도입으로 단속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준수하고 카메라를 지나자마자 다시 속도를 올리는 얌체 운전자를 지칭하는 일명 ‘캥거루 운전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치경찰은 본격 단속 개시 후 단속 효과가 입증되면 이륜차 단속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상습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점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45명 중 이륜차 사망자가 10명이었다.

오광조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장은 “이번 후면 무인단속장비 도입을 시작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장비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향후 과속·신호위반 단속뿐만 아니라 꼬리물기·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등 추가적인 기능을 개발해 도민들의 교통안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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