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낮 12시께 제주시 아라1동의 한 교차로에 불법 아파트 홍보 현수막이 설치됐다. ⓒ제주의소리
23일 낮 12시께 제주시 아라1동의 한 교차로에 불법 아파트 홍보 현수막이 설치됐다. ⓒ제주의소리

최근 제주에서 아파트 홍보 현수막이 난립하는 가운데 ‘인간 현수막’까지 등장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3일 낮 12시께 제주시 아라1동의 한 교차로. 연북로와 도남로, 구산로가 맞닿아 있어 차량 통행이 많은 이곳에 우산을 쓴 사람들이 현수막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제주도 최대 규모 대단지로 입소문을 탄 아파트의 홍보 현수막이자, 단속 사각지대를 노린 꼼수 현수막이다.

관계자들은 현수막의 한쪽 끈은 가로등에 묶고, 다른 한쪽은 손으로 붙잡아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었다.

특히 이번 현수막의 경우 횡단보도 코앞에 설치되면서 우회전 차량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게릴라성 불법 현수막은 기존의 고정형과 달리 단속반이 출동하면 곧바로 철거가 가능해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23일 낮 12시께제주시 아라동의 한 교차로에 불법 아파트 홍보 현수막이 설치됐다. ⓒ제주의소리
23일 낮 12시께제주시 아라동의 한 교차로에 불법 아파트 홍보 현수막이 설치됐다. ⓒ제주의소리

설령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처분이 미미해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제주시가 총 수거한 현수막 약 5만3000건 가운데 과태료 처분은 90건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1월에만 약 4000건의 불법 현수막이 수거됐는데 이 중 16건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다.

반면, 근절되지 않는 불법 광고물로 행정력과 세금은 꾸준히 낭비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처음 시행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12월17일까지 1461건을 수거, 418만4000원을 보상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계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다보니 반복적인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가받거나 신고하지 않은 광고물은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며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게릴라성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를 대상으로 철거 전까지 1분, 5분 등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 경고 전화를 거는 ‘자동경고 전화 발신시스템’과 수거보상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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